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by 비엠78 2021. 9. 16.


이제 점차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와중이라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신규로 집을 취득한 이후 3년 내에 종전의 집을 팔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2년 또는 1년 안에 종전의 집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변화하게 되면서 규정들이 2년과 1년으로 줄어서 그 규제발표가 되기 전에 얻거나 계'약을 한 경우에 종전의 규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2018년 9월 13일에 9.13대책이 나오게 된 이후부터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2019년 12월 19일 12.16대책이 나오게 되면서 2년에서 또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하여 볼 때, 9.13대책 이전에 취득 또는 계'약을 한 경우는 9.13 이전인 3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받으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 또는 계'약한 사람의 경우는 종전 규정인 2년을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취득 및 계'약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씨가 2017년 11월에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18년 4월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B분'양'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가 되어서 분'양'권이 주'택으로 취득이 된 경우라면 B주'택 취득 날부터 몇 년 안에 종전의 집을 팔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듯이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얻거나 계'약한 집을 종전규정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13대책 이전에라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 입니다. 그러니 B주'택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 3년 내에 종전의 집을 팔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13 대책 이후 12.16 대책 이전에 얻게 된 경우라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그럼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다른 예외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주'택을 계'약하고자 한다면 비조'정대상지역 이었으나 잔금을 치를 때가 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계'약 또는 얻게 된 경우라면 잔금 치를 때 변화되었더라도 3년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기간으로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였으나 신규로 얻게 된다면 계'약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 이었으나 잔금을 치를 때 조'정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는 신규로 얻는 집은 잔금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만 종전의 집을 팔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라면 계'약 시에는 분명히 종전의 집이 비조'정대상지역 이었으나 새로운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라 3년 안에만 판다 라고 생각하지만 신규주'택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이 경우에도 3년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싶은데요. 이때에도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택의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에는 내가 취득한 분양권이 2020년까지 취득한 것인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취득한 경우는 입주 잔금을 치러야 주'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얻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앞으로를 보았을 때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주의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던 사람이 새롭게 2020년 4월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리고 해당 분양권이 2023년 6월에 주'택이 되어 입주하게 되는데요. 종전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걸까요? 분양권은 2020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 상시가 아닌 주'택이 되는 2023년 6월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시작되는 것 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새로 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의 집을 팔고 신규로 전입을 하여야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을 보고 나의 경우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