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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종별 매도인의 주택법 아파트 등)

by 비엠78 2021. 12. 13.

 

오늘의 주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공종별 매도인의 주택법 아파트 등) 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분양 받거나 매수를 한 경우 아무리 잘 시공을 하고 지어졌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하자가 발생을 하는 것 일텐데요. 이는 2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미한 단순하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안전상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오늘의 주제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건설사에서 맡아서 하도록 끔 하는 책임을 부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인데요.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시죠. 하자라는 것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을 이야기하고 이는 가벼운 단순 그리고 안전상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두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의 들뜸, 마루의 찍힘 정도는 마감 미관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균열 및 침하의 경우에는 안전상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합니다. 만약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건축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로부터? 바로 건설사로부터 입니다. 

또한 입주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접수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건설사는 2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 답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마감공사
  - 2년
2) 옥외급수 및 위생관련 공사
3)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
6) 목공사
7) 창호공사
8) 조경공사
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11) 정보통신공사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13) 소방시설공사
14) 단열공사
15) 잡공사 
     - 3년

 

 

(이어서)
16) 대지조성공사
17) 철근콘트리트공사
18) 철골공사
19) 조적공사
20) 지붕공사
21) 방수공사
    - 5년

해당 항목에 해당이 될 경우 반드시 건설사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판단이 되는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입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력구주부와 지반공사에 대한 문제는 거의 보기 드문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이 만약 그 부분이 인정이 되는 순간 안전을 제대로 담보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 한가지 더! 언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진행이 되느냐? 바로 전유부분 (세대내부)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계산 합니다.

만약 2020년 1월 2일에 인도를 하였다면 그 날 키 분출 시각부로 시작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건설사는 하자에 대해서 입주자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2주 이내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세월아 네월아 건살사의 미흡한 대처에 화가 난다면 접수처 또는 고객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말씀해 보세요. 처리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