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는 무주택 세대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과열되었다가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시기가 다소 약보합세로 흘러가면서 지역별로 떨어질 줄 모르던 가격이 하향세에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어떤 시기다 라고 평가를 할수가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부분은 어떤 누구도 100%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및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청약의 개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용어이자 개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보면 정말 최신의 소식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으로도 상담요청이 많이들 들어 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된지 얼마 안된 경우에는 정책 기안자를 제외하고는 정말 혼란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개념은 이미 도입이 된지 조금 지난 개념이기도 하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만 잘 기억을 해 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원 청약?
위에서 언급드린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하단의 ‘청약가점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중 집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만 계산이 가능하오니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주인이 세대주이고 그 구성 가족이 세대원이 된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
즉, 직계 존비속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세대원 청약을 고려하고 있을 땐 자녀의 나이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됩니다.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하일 때 또는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도 그 인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종이 한장차이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유리할 수 밖에 없겠죠?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만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점’은 없습니다.
즉 한국나이로 31세부터 가점이 시작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 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무주택기간에 대한 가점항목을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택포함여부에 대한 기준은 분양권의 수도 포함 입니다.
실무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인 제가 만 30세가 넘었다고 가정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원인 필자 본인은 무주택일까요? 유주택일까요?
정답을 유주택에 해당이 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자라면 세대원인 필자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높여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한국나이로 31세 생일이 지난 시점으로 나이가 되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기간을 조금이라도 길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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