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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어떻게 될까?

by 비엠78 2021. 12. 16.

 

성인이 된 이후로는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그리고 주식 등과 같은 다양한 재테크 그리고 자산에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거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핫한 정보이자 많은 분들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입니다. 아마 분양사무실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법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게 맞는 사실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정답도 내일은 바뀌어 틀릴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실수요자들께서는 투기수요자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

먼저 오피스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가지의 용어가 합쳐진 개념인데요. 오피스와 호텔이 합쳐져 오피스텔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대 서울 마포구에 처음으로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해당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으며 건축법상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수는 약 30만실 정도가 초과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과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입니다. 결론은 주택용도로 사용을 하는 오피스텔은 주거지로 본다 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부상 기준을 상위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사용용도가 매우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 용도 기준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등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거형태를 띄고 있다면 공부상 오피스텔로 간주가 되더라도 실사를 통해 거주지로 의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부분들로 하여금 당국에서도 마이홈상담센터가 운영중인데요. 

 

 

일명 부동산계의 서울 다산콜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홈상담센터의 연락처를 1600-1004로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한가지 더! 설명을 해 보자면 매해 또는 실시간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 세법이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었던 사실들도 법 개정으로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일간지를 주의 깊게 살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의 시간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는 아래의 설명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공부상 기준으로 즉, 등기부등본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을 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의 정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면 오피스텔로 간주.

@2. 업무용 오피스텔 정의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간주.

오늘의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기준은 2021년 9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