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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산관리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은?

by 비엠78 2021. 12. 14.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 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해당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검색을 해서 제 블로그로 오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 만약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반복해서 곱씹어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번 읽었을때와 두번 읽었을때의 느낌이 다르고 이해도 정도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거예요 :) 

 

 

먼저 나에게 토지가 있다면 그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답니다. 왜냐? 그래야만 해당 토지에 대한 재테크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을 간과한채 다른 접근을 통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비싼돈 내고 수업료를 치르는 경우들이 제법 많으므로 오늘의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중개인들조차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들이 똑똑하게 체크를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생산관리지역 이라는 땅의 용도 지정은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에 그 근간을 두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생산 관리라는 것을 해당 토지를 통해서 생산과 농업 그리고 임업 등을 잘 관리토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땅도 제 각각 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는 것이고 시간과 상황적 이유에 따라 용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합당한 근거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생산관리지역에 대한 개념은 확립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생산관리지역에 해당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전혀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 등의 여러가지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건폐율은 20%이고 용적률은 80% 이하 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과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구역상 지자체 조례 규정이 어떻게 규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건폐울과 용적률에 대한 개념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100평의 토지에 20평만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용적률은 땅 면적 대비 바닥면적의 층을 백분율 한 개념 입니다. 대개는 생산관리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4층 건물이 일반적 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시세 대비 조금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실무적 사례를 들어드리자면, 층간소음이 없고 안락한 주거의 쾌적함을 느끼고 싶다면 이러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직접 건축을 하면 됩니다.

더불어 주변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호가가 급등하는 경우 재테크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조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규제를 일부 적용 받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메리트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엔 좋은점만 있는 것도 나쁜점만 부각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균형에 따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분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존중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