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그리고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매입자(=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는 동시에 국가장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즉, 납세의 의무 중 취등록세 인데요. 해당 세목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동산 등 소위 자산을 취득을 할 때 부과가 되는 세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사게 될 경우에는 해당 가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고려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시기가 되어 등기를 할 때 발생되는 것에 대한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리고 땅을 매입하게 될 경우 등등의 조항에 따라서 매겨지는 세율이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인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을 한다면 물론 세율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을 할 필요성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소양 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을 한 것 처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85제곱미터까지를 의미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 1.1프로를 분양대금 (=거래대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3억 X 1.1% = 330만원
단순히 3억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취득세금은 33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이 것은 또다른 제반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 입니다. 예를 들어 법무사 등기비용이나 인지대 등이 발생이 되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필요한 돈) 금액 얼마인지는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주를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처럼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 그리고 그에 따른 방법을 통해서 미리 자금납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차량을 취득하게 될 경우와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및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 세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약 7%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85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는 2% 3%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않더라도 해당 공란에 기입만 잘 하게 된다면 계산이 가능 합니다. 또한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면적, 금액, 주택수, 규제지역 해당 여부에 따라서 세율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론은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기를 잘 활용하자 입니다. 세율을 일일히 기억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활용하면 궁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시간에도 또다른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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