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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by 비엠78 2021. 9. 20.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택.청.약 이란 집을 분양을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점차 높은 벽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며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한 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더불어 점차 규제가 심해지고 국내에서는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민간, 공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LH, SH 등 공공의 기관에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85㎡ 이하, 읍과 면 지역에는 100㎡ 이하로 평수를 제한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최소 가입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1년이고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고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이 중복으로 당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이어야 1순위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6개월 이상 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에 해당된다면 수도권 기준으로 문턱이 높아지는데요. 2년 이상 납부, 총 24회 납입을 해야 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 매달 최소 2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횟수는 10만 원을 단위로 측정을 하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같은 조건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납입금액과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되도록 긴 사람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민간에서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과 같이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지만 단점이라면 가격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민간이 비싸다고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아니며 공공과는 다르게 지역마다 충족요건인 기간, 납입횟수가 다르고 공급면적에 비례해서 최소 300만원 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2년이 경과해야 할 것이고 예치금 및 무.주.택.자,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 전부가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이렇듯 요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점제, 추첨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점제로 40%를 먼저 선발하고 추첨제로는 60%를 정하게 됩니다. 

85㎡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고 총 84점이 만점이 되며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해서 경쟁이 생긴다면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부양가족수 3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은 자가 당첨이 되는데요. 만약 구성원 중에서 당첨의 이력이 있다면 일정기간 재당첨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고 가점제로 당첨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 없이 추첨제에 의한 선정 대상자에 포함시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외라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방식은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 기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한 날짜에서 계산해서 점수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85㎡ 이상일 시에는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본다면 복잡할 순 있으나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계산을 미리 해보고 점수를 파악하며 고려해보는 것이 좋으니 미리 청약홈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고 계산도 해보며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