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고 주택을 분양 받고 난 이후 일정기간 타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는 분양권 전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17일 대책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핵심적인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어 분양권 전매제한이 금지가 되어 반대로 가능한 곳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가치가 높아질 부분으로 인기를 모으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곳은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날 까지 입니다. 그 기간이 5년을 넘어서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기과열 지정 전에 체결하였거나 건설사로부터 계'약'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렇듯 점차 규제가 계속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이 늘어나게 되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은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이 아닌 단지가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입지적인 요건인 교통, 상권, 교육환경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구축아파트에서 갈아타기 수요도 같이 합세하여 분양성적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 이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면 2020년 까지 실수요자 중심을 위주로 공급을 위해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곳에는 6개월의 기한이 적용 되었는데요. 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주세요.
더불어 알아둘 부분으로는 개정 전에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주택에 분양권 전매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 및 광역시는 6개월,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기타민간택지는 없었습니다. 개정 이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는 금지가 되어 제한이 되는 기간이 확대시키는 것이고 실수요자 당첨 확률이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는데요. 이외 미리 알아두어야 할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있으니 두루 체크해둔다면 이후에 결정 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알아둘 내용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민영 아파트도 의무거주기간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당첨 이후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한다면 완공 이후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를 놓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한제의 아파트는 당첨자에게 의무 거주기간을 두게 되었는데요. 즉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상한제 민영아파트에도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또 여기에 공공택지에 지어지는지, 민간택지에 지어지는지, 또 인근으로 지가 대비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 실수요자만 당첨이 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로 해석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는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의 소득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유지중인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분양권 전매제한뿐 아니라 알아둘 활용제도가 많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공분양의 신혼특공은 외벌이 라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되었는데요. 민영주택은 외벌이 라면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완화된 만큼 소득으로 포기한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정해진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위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사람에게도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공급질서를 교란한 자에게만 처벌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해당 규제를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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