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마련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는 월세, 전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잘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이 있고 이를 잘 지켜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확.정.일.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확정일자 받는법 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사는 곳이 경매로 팔린 경우 다른 후순위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라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유념하시고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사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하여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기관에서 해당 날짜에 실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보면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문할 때는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입신고도 살펴보자면 새 거주지로 전입 한 이후에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이로 인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자금 조달이나 월세 세액 공제 혜택 등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받는법과 같이 전입신고 역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가 있으니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면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분증과 도장,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거주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실'제'거'주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렇듯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다면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며 하나라도 없다면 해당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이후에는 분실하게 될 시에 재발급을 받더라도 순위 보전이 불가능 하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거주지 지번, 동,호수 주소가 잘못 기재된다고 하였을 때에도 불이익이 발생되니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듯 확정일자 받는법과 더불어 관련된 부분을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실거주는 꼭 필요하며 전입신고 해야 하며 비용은 600원 입니다. 효력의 발생은 받은 이후에 다음날 오전 0시부터이며 전세금 반환의 방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후 경매신청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도 있는데요. 전세로 들어간 건물의 권리를 확보 받는 것을 의미하며 입증방법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받는 장소는 관할등기소이며 특징은 불가능한 집은 전세권설정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확정일자받는 법과 관련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활용해보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신청방법 이렇게! (0) | 2021.09.22 |
---|---|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정리 (0) | 2021.09.22 |
분양권 전매제한 개념 이해하기 (0) | 2021.09.21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0) | 2021.09.21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0) | 2021.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