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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by 비엠78 2021. 9. 21.


내 집 마련이 힘든 요즘 청년들의 경우 결혼도 포기하게 되는 실정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특.별.공.급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자라면 청약 자격 자체를 박탈하게 됩니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에서 소득에 대한 요건이 최대 160%까지 확대되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20%~140%, 맞벌이는 130~160%로 완화되는데요.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3인 이하인 경우라면 160%란 월 889만원, 연봉 1억 668만원 입니다. 즉 3~40대의 주요 수요층이 되어줄 맞벌이 부부도 역시나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공공주택은 100~130% 이하이며 맞벌이의 경우 120~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더불어 물량에 있어서 75%를 소득요건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이제부터는 70%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상위 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 공급 비율은 25% 에서 30%로 상향되어 확대된다는 점을 눈 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청 시에 필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되는 것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이는 국민, 민영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공급 물량은 건설 량의 20% 내 이며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분 입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청약통장을 보자면 주택 별로 청약이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자격에 해당이 되었을 때 선정방법은 1순위로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이며 2순위로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우선 배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신다면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매정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이렇듯 여러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보면 기혼이어야 하며 이때,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 이며 소득기준은 130% 이하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납입횟수는 6회 이상이 되어야 인정하는데요. 더불어 부동산 및 자동차도 일정 기준 이하 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생애최초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격은 (1)1순위 인자(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경과 및 24회 납부,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2)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4)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5)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 입니다. 당첨자 선정의 경우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못지않게 알아보고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회로 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