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알아보아요!

by 비엠78 2021. 9. 20.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경우 시세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 가까운 지역이라면 직접 가서 알아볼 수 있지만 먼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통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직접 현장에 가보거나 주변환경 등을 잘 살펴보고 점검을 하고 나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만큼 제대로 파악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및 상가의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실.거.래.가 제도를 알아보자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등 계'약을 하려고 하면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까지도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 군, 구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시행 당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만, 2007년 60일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니 유념해주세요. 공개대상은 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인 아파트, 빌라, 단독 및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인데요. 더불어 전세, 월세 가격 공개대상은 2011년 1월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 해당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주택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면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알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아파트를 클릭한다면 입력을 하는 부분에 단지 주소를 기입하여 검색합니다. 검색한 결과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클릭하면 되며 실.거.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회된 자료는 계약일 기준이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 해제되어 제공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월별, 계약일 순으로 거래금액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면적, 계'약일, 층수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동, 호수가 공개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세요!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를 하려고 할 때는 관련한 용어도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시가, 공시가 등의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실.거.래.가는 그대로 시장에서 거래한 가격을 뜻합니다. 허위신고, 다운계'약'서 등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며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꼭 신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았을 시, 잘못된 정보로 신고 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주공간을 알아봄에 있어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어야 함도 알아둔다면 선택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입지요건으로 교통망, 인프라, 교육환경 등이 있으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부차원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다양하니 자신의 취향, 가족구성원의 수 등을 모두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요건과 합리적인 금액을 형성한 경우라면 금상첨화 이니 꼼꼼하게 조회하여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