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장기간을 두고 자본을 마련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청약에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마련이 가능한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특별공급 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 청년분들의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특.별.공.급 부터 설명을 하자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태어나서 한번도 집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전에 집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신청자는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하니 이를 모두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권과 증여, 상속, 증여 받아 소유한 것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더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소득 기준을 함께 포함되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60세 이상 가지고 있는 1주택은 예외사항인데요. 직계존속 중 60세 이상의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이전에 소유한 사실이 있는 분양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00% 이하 이어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30% 이하 입니다.
이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의 경우 외벌이, 맞벌이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혼자의 자녀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중에서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양육에 있어 노력을 하고 인구감소에 관련되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커 자녀가 많을 수록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가 없이 부부만 있는 가구 이거나 이혼 이후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동등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요건을 보면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이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즉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인 사람이 최근 1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력이 확인된다면 해당이 됩니다.
또 합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납부 의무 금액이 0원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이력이 확인되면 해당된다 라고 간주합니다. 더불어 국민주택이라면 통장저축 납부액이 6백 만원 이상, 가입기간이 24개월 혹은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이라면 지역별예치금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해당이 되면 활용하여 집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에는 주택소유를 한 이력이 벗으며 5년 이상의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 자격을 한정하고 있으니 1인 가구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험이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서 추첨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즉 1인 가구도 소득을 초과하는 맞벌이가구 역시 특공의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으로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층과 특정한 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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