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싶지만 현실의 벽은 참 높은데요. 점차 전세대란도 일어날 정도로 전세도 힘든 시점이 되면서 퍽퍽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러했지만 지금은 더욱더 많은 경우가 월세, 전세로 살아가면서 자본을 모아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대로 관련된 정보를 알아두지 않았을 시에 부동산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월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 중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충분히 쉽게 가능한데요.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도에 맞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일지 설명을 해보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 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람용과 발급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제출용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에 수시 확인용이며 비용은 700원 입니다. 발.급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제출용으로 가능한데요. 또한 복사 방지마크 출력 2D 바코드가 있으며 비용은 1,000원 입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을 구분하여 알아보았으니 확인을 할 때 보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 일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표제구" 가 있습니다.
이는 집의 면적과 층수, 주소 등 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를 표시함에 있어서 항목이 있으며 그 중 '접수'는 건물이 지어지는 날짜이며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소 이며 '건물내역'은 집의 총 층수와 각 층의 면적 입니다. 그리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으로는 기타 건물의 변동 사항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때 "갑구"가 있습니다. 이는 집의 소유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 안의 항목으로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 이 있고 이는 현재 집 소유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아래에 적혀있는 사람이 현재 집의 소유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단독소유자 이면 소유자, 공동이면 공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가처분, 예고,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의 표시가 있다면 이후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지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을구"가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며 여기에 있는 항목으로는 '등기목적' 이 있으며 이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항목으로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액,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 목적에 근저당 설명이 있다면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 합산 금액을 더해 경매 낙찰 예상 금액보다 적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및 빚이 지가의 80%가 넘지는 않았는지 자신과 그 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 체크해보아야 하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불어 발급할 때의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의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이 체크해볼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경우 전세, 월세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한다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 이라고 한다면 용도를 보았을 때 단독주택이고 소유자가 한 명 이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여러 가구가 한 명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주면서 거주를 하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린 이후 후순위 세입자가 되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이라면 여러 세대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물 소유주는 한 명 이니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이고 소유주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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