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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란?

by 비엠78 2021. 9. 19.


고정적으로 수익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다면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강한 규제가 있기도 하며 이런 의심을 없애려 하는 정책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인데요. 이는 집을 취득하게 될 때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을 한 것인지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인데요. 그런데 이는 제출 대상이 정해져 있어 분명하게 정리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의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제외)은 거래가격 6억 원 이상의 거래 일 시, 법인 거래는 지역과 거래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있어 제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거래가와 관계없이 모두 필요하며 법인, 개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증빙서류도 있지만 시행이 안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양식을 적어 내려갈 때 알아두어야 할 항목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자금' 이라면 여러 항목이 있고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중 '금융기관 예금액'은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으로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이며 '증여 및 상속 등'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현금 등 기타'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입니다. 그 다음 큰 항목으로는 '차입금' 등이 있는데요. 

이는 '금융기관 대출액합계'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이며 '임대보증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며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이러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방법은 직접신고가 있으며 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토지과 방문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공인중개사 대신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 상속, 현금 등의 항목을 통해서 구입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하며 단 상가건물과 토지 등의 비주거용은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을 아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라진 부분도 보면 기존에 비규제지역 내 6억 원 미만 부택은 법인으로 계.약 시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신고사항이 확대된 것 입니다. 

이제는 법인 주택 거리 신고 시 등기현황과 거래 상대방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목적도 신고하고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현황으로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시기, 자본금, 법인목적, 임원현황 등이 신고사항 입니다. 또한 특수관계 여부로는 법인 임원과의 거래 여부, 매'도 및 매'수법인 입원 중 동일인 포함 여부, 국세기본법 제2조상 친족관계 여부 등 입니다. 주택취득목적 으로는 사업용, 비사업용 등 부동산 활용용도 등이 신고사항 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작성 할 때에는 각 자금마다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체크할 사항이 달라지는 것이며 증여, 상속 혹은 차입금 일 때에는 누구에게 받는지 본인과의 관계를 명시를 잘 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것이라면 담보, 신용, 기타대'출 종류와 각 금액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자금을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하는지 그리고 계좌이체, 보증금, 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각기 구분해서 상세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점차 변화되는 개정사항들을 잘 알아두고 지키고 활용해야 당황하는 일이 없으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