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이란 가지기도 어렵지만 소유하고 난 뒤에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는 일이 없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알아두어야 할 기본사항을 설명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그 점에 포인트를 두고 열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의부터 알아야 하겠어요. "일정 금액 이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시에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며 더불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조세부담의 형평형을 제고한다라는 것이 목적이며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시행되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방세법 과세대상인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입니다. 다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 및 피서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이라면 이는 지방세법 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고율의 단일세율인 4%로 부과하여 제외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되어 납세할 때 과.세.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참고로 과.세.기.준.일 이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나 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2월 이지만 1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6월 1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6월 1일 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에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라면 6월 1일, 현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취득자(양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신탁주택은 위탁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2021년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변경사항을 이야기 해보겠는데요. 먼저, 세율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주택 이하 소유일 경우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2주택 소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소유는 종전 0.5~2.7%에서 0.6~3.0%로 변화하였으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안의 2주택 이라면 종전 0.6~3.2%에서 1.2~6.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교를 해보면 증가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다는 "세부담 상한" 이라는 것도 있으니 유념해주세요. 내용을 보자면 조정대상지역 안의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작년에 200% 였다면 올해에는 3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 보유 시에 인별 6억원 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던 대신에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부분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혹은 9억 원을 공제받고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액공제를 합한 한도는 산출세액의 70% 이었지만 다시 개정된 부분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이라면 이렇듯 변화된 부분도 숙지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즉 아파트 등의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입주권(건물 멸실전까지 과세),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 일시에는 대상이 되며 상가, 사무실 등의 일반건축물과 분양권(건물 준공 후 과세)은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렇듯 대상이 되어 계산된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을 정리하고 변화된 부분도 숙지하여서 이점으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또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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