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용어일지도 모르지만 실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베.란.다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건축밥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축 아파트를 보면 베란다의 공간을 확장하여 실사용면적을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발코니보다는 길면서 지붕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랫층의 지붕이 윗층의 바닥이 되며 난간에 설치한 발코니와는 다르게 길이자체가 길고 거실에서 연장되는 개념이 아닌 포함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려고 밖으로 나와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일부만 밖으로 나와있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국내에 아파트와 함께 도입이 되었지만 빌라, 다세대주택에도 활용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조망을 좀더 즐기거나 휴식을 하고 티타임을 가지는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해서 추가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발코니 차이 라고 한다면 전자는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반면 후자는 포함이 안되고 밖으로 돌출된 형태라는 것 입니다. 즉 건물과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발.코.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알아보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공간인 테.라.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간은 사용면적이 옥외로 확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공간과 차이가 없겠으니 단독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원, 바베큐장 등을 떠올린다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물런 전원주택의 장점도 같이 누리고자 하는 분들은 테라스가 있는 공동주택을 원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빌라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스스로 어닝을 설치하거나 스스로 꾸미고 하여 공간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언택트 시대가 되었고 점차 나가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즉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모른다면 베란다를 확장하여 과태료를 폭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뉴스, 기사로도 접한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확장공사를 한 베란다가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는데 이후에 증축이 불법이다보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베.란.다와 발.코.니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거 2005년 12월 이후로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베.란.다의 경우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확장을 해서 식사용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주택이나 빌라에서 이럴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잘 모르고 있다가 법에 어긋나는 형태의 집을 사서 이후에 더 큰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란다 발코니 차이를 알아보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되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데 왜 베.란.다는 안 되는지 하고 말입니다. 사실 외부공간으로 펼쳐진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베.란.다는 윗층이 아래층보다 더 좁아지면서 생기게 되는 공간입니다. 즉 윗층에 사는 사람이 확장하게 되면 아랫층의 지붕을 사용하게 되고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손해를 보고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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