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감도 느끼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 오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다면 활용하여 주거지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용어만으로도 와 닿지 않아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아파트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는 정부지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공공건설과 민간건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의 함은 말 그대로 민간업체가 자기 자본금으로 지은 것이며 '공공'의 경우는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및 임.대하는 경우 (2) 국민주택지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경우 (3) 공공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각각 의무 기간도 다른데요. 민간은 4년, 8년 이며 공공은 5, 10, 20, 30, 50년으로 긴 편입니다.
거주기간도 종류에 따라 다르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 이며 공공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고 민간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임차 및 거주가 가능합니다. 먼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기간은 5년, 10년 이고 이후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급의 주체 대상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의 경우 주변 사업지 보다 10%정도 낮습니다. 신청 요건을 보면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빌린 이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무주택의 경우 기간 중 절반이 경과 시에 건설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분양전환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는 일반공급 또는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지고 일반공급의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특별공급의 대상자는 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입니다. 이렇듯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공급되는 형태는 85㎡ 이하 이며 공급 조건은 시세 90% 수준 이니 5년, 10년 동안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이후 실수요를 위해서 모으는 시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임.대' 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의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기간은 30년이며 보증금 및 월세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고 저소득층 대상이니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며 2021년 적용 기준은 예로, 2인 가구 일 시 3,650,028원 이며 3인 가구는 4,368,364원 이고 4인 가구는 4,965,944원 입니다. 이때 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도 역시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 해당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영.구.임.대'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의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입니다.
기간은 50년으로 2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렇듯 긴 시간 동안 살아갈 수 있어서 영구 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은 40㎡ 이하 이며 보증금 및 월세의 경우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저렴하니 충분히 보호계층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지차체 추천을 받아야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잘 구분하여서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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