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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신청방법 이렇게!

by 비엠78 2021. 9. 22.


오늘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내가 살아갈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 여러 제도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이는 분양을 받으려는 자가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저축,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예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는 것으로 묶여 국민, 민영, 평형에서도 원하는 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어떤 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고 가입여부만 결정하면 됩니다.  

참고하십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상관없이 가입 가능) 이며 적립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한 회차 당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 이기 때문에 보통 1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중요해서 매달 납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청.약 1순위 자격 조건도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기준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이후 2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 과거 5년 내에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납입 금액이 지역 별 예치금액 이상 이어야 하는데요. 예치금액은 85㎡ 이하 기준일 시 서울 및 부산 지역은 300만원, 기타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 입니다. 

이외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으로 구분이 되니 그에 맞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입주자 선정방법으로는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 순차제 이며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순위 순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이며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입니다. 2순위는 추첨으로 입주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 추첨제로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두 가지로 병행하여 선정합니다.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의 3가지 조건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체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렇듯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이용대상은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며 이를 통한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청약Home홈페이지>청'약'신'청>APT>청'약'신'청 입니다. 어플로도 가능하니 편하게 시행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은행지점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대상으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가능합니다. 은행지점에서는 아파트 1,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신'청을 함에 앞서서 신'청 시에 신청서와 통장, 예금인장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 신'청을 할 때 은행에서 원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쉽게 진행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상체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체험으로 주택청약 신청방법 시에 공급주택 선택 > 로그인(생년월일을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 주택 선택(국민, 민영) > 청약 시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함, 동의함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 주택형 선택(전용면적 기준)을 선택 이후 '다음'을 클릭 합니다 > 거주지 확인(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 > 선정기준 확인(분양권을 포함한 소유 주택 수, 과거 2년 내 가점제 당첨여부를 선택) > 가점항복 확인(가점 계산을 위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가입일 선택) > 가점점수확인 > 신청내역확인 단계로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여부를 선택하고 연락주소 입력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참고하여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