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마다 9월이 되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주택자 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에 해당이 되어 잘 알고 잊지 않아야 하는데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지방세 중에서 '구 및 시, 군세' 이며 보통 세에 해당하는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한 일정한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며 납세지는 해당 자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7월 9월로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며 기준일은 6월 1일이 됩니다. 7월에는 주택과 관련하여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과세 대상에 상관없이 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9월에는 주택관련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부분이 부과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산세 납부방법과 관련한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입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게 될 시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0월 31일 까지 미납하게 되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의 기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납부대상은 7월 과세한 주택 분의 나머지 절반 또는 토지 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며 대상의 보유기간과는 관계없이 기준일에 해당하는 6월 1일에 등기상 소유자 또는 실소유자가 해당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으로는 카드로 할 수 있으며 각 은행마다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또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용(가상)계좌로 이체를 보내거나 인터넷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더불어 ARS전화로도 가능하니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재산세 납부방법과 알아둘 부분은 2021년에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는 것 인데요. 2021년 7월부터는 감면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 6억 원 에서 9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택 1,877만 호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이면서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1,087만 호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서민 및 실수요자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 되면 지가가 높을 수록 재.산.세도 같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1년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서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이며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라면 105%, 3억~6억원은 110%, 6억 원을 초과하면 1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 납부방법과 관련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감면혜택을 받는 방법도 알아보아야 부담감이 덜 할 텐데요. 그 방법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 보유, 주택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해당됩니다. 이때 고급 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 등의 사행성 업종은 감면대상이 제외 입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일, 이사일, 등기일이 다른 경우라면 누가 내야 할까요? 이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때,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잔금 지급 혹은 등기를 넘겨 오는 날 입니다. 따라서 집을 팔게 된 경우에 소유를 판단하게 되는 기준 일이 6월 1일이 기준이 되어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등기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의 과세 대상은 매.도.자가 됩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방법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으며 만약 기한까지 내지 못할 경우에 3%의 가산금이 붙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 되면 매달 0.75%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자산을 압류당하게 되는 이를 잘 알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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