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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이렇게!

by 비엠78 2021. 9. 23.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 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인데요. 사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근거리의 주민센터로 가서 발급받는 것인데요. 대상자 및 제출서류도 정해져 있으니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열람을 하려고 했을 때는 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요. 이때,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시에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임.대.인 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고 다른 이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을 뜻합니다. 이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열람이 가능한 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입니다.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게 된다면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급이 어려우며 계'약'자와 임대인, 임차인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신청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 혹은 구청을 방문하는 것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대상자 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준비 서류로는 소유자 신분증과 세입자 신분증, 계'약'서 그리고 대리인 이라면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경매참가자 라면 신문공고문과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라면 그에 대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외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게 되므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이 아닌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기억해주시고요. 서류에는 세대주이름과 주소, 전입일자 등의 정보들이 적혀있게 됩니다. 더하여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의 두 가지 형태로 출력되어 제공되니 이를 참고해주세요. 

신청하는 서류에는 신청인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되고 열라 매상 물건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날짜, 서명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제공을 해주지만 사전에 미리 작성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의 양식을 다운받아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15호 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 검색 창이 있으니 바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불어 맨 하단에 보면 별지서식이 나오며 여기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안되나 미리 서식지를 다운받는 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여서 활용해보심 되겠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계'약할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정해져 있고 목적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발급방법도 다른데요. 보통 현대인들은 시간을 쪼개어서 진행하다 보니 실수가 나올 수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은 안 된다 라는 것도 미리 알아두고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