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by 비엠78 2021. 9. 24.


거주지 마련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 및 학교와 인접한 곳,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용이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의 경우는 주거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거주 가능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그 중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관련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취준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라면 특별, 우선공급에 해당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이며 이는 입주하는 계층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 이고 공급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80% 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이며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입니다. 소득기준 으로는 3인 기준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약 624만 원 이고 맞벌이일 경우 120%는 약 748만 원 입니다. 사회초년생은 본인 80% 이하,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 여러 계층별로 자신이 해당되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기준은 대학생일 경우 본인은 총 자산 7,200만 원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청년은 총 자산 25,400만 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총 자산이 29,200만 원이며 자동차는 3,469만 원입니다. 그 외는 총자산 29,200만 원 이고 자동차는 3,469만 원 입니다. 이렇듯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있으며 앞서 이야기 했듯이 취준생을 포함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일 경우에는 특별 또는 우선공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최대거주기간을 상세하게 알아본다면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이며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이고 자녀 1명 이상은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및 기존거주자는 20년 입니다. 또한 공급면적(전용면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약 16㎡(약 5평) 이고 신혼부부용 주택은 약 36㎡(약 11평),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용 주택은 약 26㎡(약 8평) 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여러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면 방법도 쉬우니 현장접수 및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 입주자 모집공고를 사업주체(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현장접수라면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일 경우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입주자 확인으로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하여 당첨자 명단이 발표되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가 확정된 세대라면 지정한 장소에서 체결 하며 (5) 입주는 잔금납부 이후에 가능하며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에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며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렇듯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이외 임'대'주'택, 영'구'임'대, 장'기'전'세, 국'민'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공'공'전'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활용하여 거주지를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