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보유를 하게 되었을 때 세금에 대한 문제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종류를 취득할 시에 내는 취득세,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입니다. 이는 국세이며 과세기준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세대상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 공제금액 이외에 6억 원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다주'택자 라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세 대상에 해당이 되며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보유를 한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 과세 시에 납부할 세액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게 됩니다. 이렇듯 주요 내용을 알고 있으신다면 당황하는 일이 없을 텐데요. 이제 절세 포인트를 알아두고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는 12월 이라고는 하지만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부분으로 만약 8월에 팔게 된다면 12월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야 합니다. 이유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는 시기도 적절해야 하며 5월 31일까지 팔아야 하고 산다면 6월 2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는 인별로 과세가 됨을 알아야 하고 공동명의라면 각자 보유한 지분에 대해 기준시가가 6억 원 넘으면 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맞추어 계산을 할 시에는 공시가격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에 인별로 6억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0년은 90%, 2021년은 95%, 2022년부터는 100%가 적용되는데요. 이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2주'택 이하(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로 3억원 이하의 경우 2주'택 이하는 2020년 까지는 0.5% 이며 2021년 귀속 분부터는 0.6% 입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20년까지 0.6%, 2021년 귀속 분부터 1.2% 입니다.
그리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 시에는 공동소유자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을 부부가 각 한 채씩 소유할 시에는 각 1주'택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을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자 2채를 소유한 것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공동 소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맞춰 낼 때 필요한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하이며 이에 해당하는 3억 원 이하인 주택과 요건을 갖춘 합산배제 임대 및 사원용은 계산 시에 제외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되는 유형이 임'대'주'택 입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니 이를 잘 알아보고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이로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맞추어 내려고 하면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인별로 계산되는 부분으로 각자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율도 각자 보유한 수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이면서 단독명의라면 공제금액 6억 원에 추가로 3억 원을 더 공제해주어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를 하면 총 12억 원을 받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받게 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단독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여서 활용해보시고 부담을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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