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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by 비엠78 2021. 9. 27.


지금은 거주지를 가져보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따르며 투자처를 찾기에도 규제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시기 입니다. 그 중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비교를 하고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이나 동에 각자 독립된 세대가 만들어진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4층 이하일 경우에는 연립주택 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며 낮에는 업무용, 밤에는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만약 관심을 두고 청약을 바란다면 아파트와 다르게 청약통장 사용 없이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있는 유형으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금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 '취득세' 부터 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보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함께 보유할 경우에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먼저 취득한 이후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편이 맞는데요. 오.피.스.텔은 지방세(취득세)와 국세(양도세)에 따라 수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법으로 인해 그 이후에 신규로 소유하게 된 경우 세율 4.6%가 부과되며 주.택.수 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세율은 달라지니 이것도 역시 유의해주셔야 하는데요.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산정에서 제외가 되니 유념해주세요! 그리고 '양도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보면 포함이 되어 중과대상이 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지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시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아파트와 동시에 보유하고 있고 이를 처분하려 하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1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에 보유를 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정받을 있다라는 것이 답인데요. 주택법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보유 수에 포함이 안되고 청약 시에 무'주'택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예외가 됩니다. 취득 시점까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한데요. 따라서 상업용 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서 취득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 취득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 보유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신규로 취득한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존 보유분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기존 보유분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고 비조정이라면 3년 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케이스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신규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각 상황마다의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아파트 1채 보유 시,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취득 이후' 에는 취.득.세는 신규로 취득한 분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도 2주'택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후에 신규로 취득할 때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같은 경우일 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계산 시에 아파트와 함께 합산 과세 됩니다. 양.도.세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이후 중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여부는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 수 산정을 제외한 세금 계산 시점의 경우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실수요 및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