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기라서 정부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이를 설명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육아와 보육에 특화 하여 건설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의미하며 전량이 신.혼.부.부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때 특화되는 부분이 명확하니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2)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하는 집 (3)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커뮤니티 시설 (4)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 주택 (5)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차별화 된 놀이터 (6)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공간 (7) 자랑하고 싶은 디자인 " 입니다. 즉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런 부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장점이라고 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상업, 문화시설 등의 입지가 우수한 곳에 부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주근접과 인접한 지역의 생활권을 공유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유기설이 인접하고 단지 안에 각종 유아와 편의를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학부모의 경우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대 남향위주로 주동배치가 되며 차량주차의 100% 지하화로 공원화가 되어 쾌적하면서 안전한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책도 자유롭게 하며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부분이 강하여 신.혼.부.부 에게는 크게 이점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니 신혼희망타운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기회를 가져보고자 할 텐데요.
신혼희망타운 자격으로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분양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 라면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은 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부 또는 모 입니다. 세부적인 공통 자격을 보자면 입주기준으로는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할 것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3인 기준 월 666만원 수준)이하 이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시 130%, 3인 기준 월 722만원 수준 이하 입니다.
총 자산기준은 303,000천원 이하 이며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할 때까지 해당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의 최소 30% 이상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대형'은 기본적인 신혼희망타운 자격에서는 분양형과 다름이 없으나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행복주택일 시에 입주자저축은 본인 또는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사실을 증명 해야 하며 한부모가족은 본인을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임대라면 전용 50㎡ 이상 주.택에 한하여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입니다.
총 자산기준에서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차이가 없는데요. 총 자산기준은 288,000천원 이하 이며 자동차 기준은 24,680천원 이하 입니다. 이는 2020년 적용기준 입니다. 이렇듯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선정의 방법으로는 분양형은 1단계로 30%, 3단계로 70%로 선정합니다. 임대형은 1순위~3순위로 정해지며 임대조건은 행복주택일 시 주변 시세 대비 80%, 국민 임대는 60~80% 입니다. 거주기간은 자녀가 없다면 6년, 있다면 10년 입니다. 이를 모두 고려하여서 기회로 가져 집을 마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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