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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by 비엠78 2021. 9. 24.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월세의 세액공제 그리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주로 알아보려고 하지만 혼란스러울 수 있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라면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 라고 하는 단어를 듣자마자 복잡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월세를 공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 중에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세'액'공'제로 진행하되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 중 먼저 오늘 주가 될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위해 개념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체크하기 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려고 하는 목적의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하여 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진다면 납부할 세금도 연결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라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어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대표 항목을 보면 월세는 물론 의료비,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즉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나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세'액'공'제 자격 요건과 소득별 공제율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공동주택에 살면서 달마다 임대료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도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이며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한도는 750만 원 입니다. 성실사업자 라면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12%이고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라면 10%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 입니다. 이렇듯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조건이 안되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하여 준 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비롯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를 납입하는 대상자도 같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보았을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때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이면서 유주택자 이거나 시가 3억 원 이상의 거주지에 살아간다면 가능한데요. 이 반대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현금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입니다. 발급할 수 있는 곳은 홈택스 이며 제출하는 곳도 동일합니다. 

만약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알아본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계'약'서 사본과 월세지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은 회사(직장)이 됩니다.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도 되니까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가오는 신고 기간에 꼭 신청하여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서 해당되는 부분으로 공제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