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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F. 제1종, 제2종)

by 비엠78 2021. 12. 3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부동산 개념 및 지식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면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 합니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정은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자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하고 구역 설정이 되었으며 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 일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궁금증을 품어야만 할 것 입니다.

즉, 행정단위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곳들 입니다. 그렇다면 왜 특정 지역에 대한 이러한 ‘계획구역’ 설정이라는 미명하에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 일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 합니다. 어느 한 곳을 개발할 때에는 단순히 그리고 즉흥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사전 계획에 의해 모든 개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복잡해 진다는 이유로 제 블로그에서는 보통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은?
1. 국토의 계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4조
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에 의거하여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을 살펴보시면 어느 하나의 지침과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일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도시, 군 관련 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라 표현하고 이는 행정구역 전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난개발로 인해서 중구난방 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판교, 일산, 광교, 동탄, 목감, 배곧 신도시 등을 살펴보면 계획 도시 답게 아주 획일적이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갖추어진 잘 꾸며진 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바로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여 기반시설을 한번에 확충하고 지정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이 되는 제도 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즉 한번에 계획성 있게 개발 사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나가기 위함 이라고 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1. 난개발을 막는다.
2. 개발 수요를 집중하여 시너지를 높여나간다.

이 두가지 개념과 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위의 5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 진행이 된다. 그리고 해당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자체의 사전 계획수립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된다.

라는 점까지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국토 이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땅을 낭비하지 않고 계획 수립에 의해 통제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개념은 어느 부분은 통제와 관리를 하며 어느 부분은 사업진행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규제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거기에 한번에 개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 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유치해야 할 인프라 그리고 확충해야 한 기반시설 등을 사전에 준비와 계획을 통해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또는 도시외 지역으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채 무작정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정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