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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자격)은?

by 비엠78 2021. 12. 30.

 

선진국일수록 부의 재분배가 확실하고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회복지 성격의 제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1989년 최초로 시행이 된 주거복지 정책 입니다. 대개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26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그 보다 넓은 평형대도 최근들어서는 함께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임대아파트의 그런 것과는 또다른 차별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장기전세임대로 진행을 하였다가 분양전환을 하는 등 여러 개념의 주거 형태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영구’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한국어는 단어의 뜻을 곱씹어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구’라는 말은 ‘평생’이라는 말과 일맥상통 합니다. 그 말인즉슨 과거에는 내가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신분으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시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또다른 누군가에게 영구임대아파트를 양도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주거터전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 임대아파트의 종류로는 
- 국민임대 아파트
- 공공임대 아파트
- 영구임대 아파트
-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영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충족함과 동시 집이 없어야 합니다. 집이 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 또는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세대주에만 한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청약저축 가입자 

 

 

위에서 언급드린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의 청약저축 가입자 입니다. 만약 1번 부터 9번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청약저축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입주자 선정 순위? 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9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인 경우에 우선 배정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2번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에게 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순차적으로 배정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죠.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조건 중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물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이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고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가구수의 10프로에 해당 되는 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니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최우선 순위가 된다라는 것 입니다. 임대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는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구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만 개념 정리만하고 다음 시간에 추후 업로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