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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계존비속의 범위 함께 공부해요

by 비엠78 2021. 12. 29.

 

안녕하세요. 매일 설레임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보 중에서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이는 일상에서도 알아두면 좋은 지식입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쓰임이 꽤나 있는 용어 이거든요.

한국어는 한국사람이라면 그 단어 각각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가정 했을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슷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직계존비속의 범위 라는 단어에서 직계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 볼까요? 직접 이어져 있는 관계. 

즉, 혈연관계를 이야기 합니다. 조부모에서 부모 그리고 본인까지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직계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존속과 비속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보도록 하시죠. 존속의 ‘존’은 높은 존이라는 한자가 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의 입장에서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가 되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반대로 비속에 ‘비’를 아래를 일컫습니다. 고로 조부와 부모의 입장에서 손자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 입니다. 직계라는 말은 위에 아래를 의미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친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직계로 어머니 가족들과의 관계는 방계로 구분을 하는 것 입니다. 방계에 대한 부분은 다음시간에 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직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그렇다면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간단한 개념 이외에 우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청약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당 개념에 대해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파트 청약을 신청 및 접수를 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신 분들 중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바로 직.계.존.비.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또한 추가적으로 입양과 관련해서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 맺어진 입양관계는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동거인으로만 살게 될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모든 기준은 법적 절차에 따랐느냐로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 삼을 때 직계존비속 범위를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답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직계라는 개념에는 형제/자매가 포함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헷갈리는 개념 입니다.

 

 

앞서 직.계.존.비.속에 관한 기준은 ‘나 (본인)’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형제와 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은 맞지만 직.계.존.비.속으로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즉 잠시잠깐 언급을 했었던 방계혈족으로 구분이 됩니다.

방계는 수평선 그러니까 나와 수평관계 위와 아래의 관계가 아닌 가족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는 삼촌 이모 등등의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고로 형제 자매는 직.계.비.속에 존속에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방계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는 수직, 방계는 수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족관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역시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도 제법 많으며 모두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어 공고가 나기 떄문에 그에 대한 개념 공부 및 이해는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된 정보들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이라면 더더욱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체크하여 내가 모르는 지식들은 완벽하게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청약이라는 제도가 어찌보면 운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여 당첨확률을 높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는 모두 알아보시고 공부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