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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과 분실 했을 땐 어떻게?

by 비엠78 2021. 12. 28.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살펴 볼 부동산 개념은 등기권리증 재발급 그리고 비용 마지막으로 분실 했을 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등기권리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등기권리증 = 집문서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는 공급계약서로 분양자의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다 지어지고 실물이 생겼을 땐 등기를 하여 내 소유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것이 바로 등기라는 절차 입니다. 이따금 분실로 인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들은 가급적 집안의 한 장소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이동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실을 예방하는 방법 입니다.

 

 

하지만 분실을 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조급해 할 이유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누군가 획득 하였다고 해서 그 권리가 획득한 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 입니다. 다만 분실했음을 인지했을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만 취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조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면 사실상 찾을 일이 없는 집문서. 하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가 존재 합니다.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서 이므로 보관을 잘 해두는 것이 첫번째 라는 것 인데요.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증명서 이기 때문에 법률상 단 한번만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잃어버리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라함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뒤에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 확인서면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 확인서면이 바로 분실한 등기권리증 재발급 개념이 되는 것 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크게 어렵거나 조치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진행과정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모든 진행과정을 절차에 맞게 진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임을 하는 방법이 존재 합니다. 바로 법무사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 입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발생 됩니다. 

 

 

그런데 장점은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절차를 내가 직접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 중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마음자세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누구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검색만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는 더더욱 그렇죠.

처음의 시작이 어렵지 누구나 하게 되면 잘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등기권리증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입자에게는 임대차 계약서 인데요. 임대차 계약서 또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분실하게 되면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계약서는 항상 있는 그 장소에 보관을 해두도록 하고 이사나 여태 다른 문제로 옮기지 않는 이상 봉인을 해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입니다.

분실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며 다만 번거로울 뿐 이라는 점 입니다. 오늘 등기권리증 재발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용 문제와 분실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서 분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등기권리증과는 다소 성격이 달라서 진행과정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 다음시간에 인사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