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미리 알아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입주권 분양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데요. 먼저 입주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고 있었던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 조합원들이 신축으로 지어진 주택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을 뜻하는데요.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이며 청약, 세제 등에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분양권에 비해서 취득하기가 쉬우며 동, 호수 배정에 유리하다는 것 입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 및 이주비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하여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보유했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의 면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조합원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 이를 생각한다면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 되거나 중단될 위험성이 있으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입주권 분양권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데요. 이는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을 시에 발생을 하는 권리 입니다. 취득시점은 분양 당첨 시 입니다. 특징이라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집을 권리로 변환한 앞서 알아본 입'주'권 과는 다르게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이 진행되는 규정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된 분'양'권 부터는 보유 수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3년 이내 입주가 가능하며 이후 일반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으니 자산을 증식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존에 잔금 지급을 마치고 입주를 할 때부터는 주.택으로 취급을 하게 되므로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이 미포함 되었는데요. 이제는 취득일로부터 취급이 되는 바에 따라 세금을 산정할 때 취득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이렇듯 입주권 분양권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무 때나 사고파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입'주'권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만약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양도하게 될 시에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며 조합에서 감정평가 이후에 그 금액대로 돈으로 줍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아서 손해가 되는데요.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자가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 차이 중 분'양'권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이 중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일반공급을 받았을 시에는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소유권이전 등기 시(최대 5년)까지 이며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부터 5년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제1지역은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소유권 이전등기 시(최대 3년)까지 이며 제2지역은 1년 6개월 이고 제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 입니다. 수도권, 광역시의 경우는 민간택지가 6개월 이었습니다. 이 중 개정에 따라서 수도권,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및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도시지역에서 기존 6개월이 2020년 9월 22일부터 소유권이전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지방광역시와 지방 공공택지에서는 전매제한이 3년(투기과열 4년)으로 연장이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더하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집의 경우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인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집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지만 이를 민간택지 및 민간분양에도 확대하게 됩니다. 의무거주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듯 입주권 분양권 차이를 알아보면서 전매행위 제한, 거주의무 등도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알수록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여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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