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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납부해야 할까요?

by 비엠78 2021. 10. 20.


오늘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인데요. 이것은 도로의 혼잡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에게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 인데요.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라면 상가 및 사무실을 계'약 할 때 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앞 도로에 주차를 하게 되는 상황의 연출이 많이 되고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으로 혼잡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연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면제를 위한 규정도 존재하니 관련한 경우, 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바닥면적이 좁거나 쓰레기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에 해당이 된다면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부가대상의 지역이라면 거주하는 인구의 수가 1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원활한 도로 순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시설물의 면적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바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연 1회 부과합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가 갈 수록 금액이 인상이 되니 해당 연도의 금액은 어떠한지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계산방법도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 유발 계수의 경우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 및 의료시설 또는 교육 및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만약 특약에 대해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이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없고 또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30% 이내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마을버스가 휠체어 등 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면 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서울은 전국 대도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경감에 대한 여파가 큰데요. 비슷한 예로 '군포시' 에서도 30%를 경감하여 살펴 볼만 한데요.

'파주시' 에서도 30%를 경감하여 관내 2,941개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 7천만 원의 세제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유통, 음식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제경감을 해주게 되며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20% 줄여주게 됩니다. '제주시'의 경우에는 50%를 경감해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읍, 면 지역 단위 부담금을 조정하며 추자, 우도 등 도시지역의 경우 3,000㎡ 이하 시설물 면제, 교통유발계수 조정 분을 반영하여 부과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많아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호가 바뀌어 직진을 하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며 출퇴근 시간에는 더욱 마비가 되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지역마다 있으며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충북 제천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소에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고 업소는 대기차로 조성 비용을 부담하여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모두 고려하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