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들 같겠지만 규제도 심화되고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요즘은 준비기간을 위해서라도 전, 월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이 문서작성을 하여 몇 해 동안 세입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 삼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이곳에 얼마간의 기간 동안 살아간다는 증명에 해당하는 문서인 전세계약서 분실시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게 되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초조하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자 적어 내려가 보겠는데요.
일단! 전세계약서 분실시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만으로 자신에게 금전적인 피해와 여러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전세를 비롯하여 다른 종류의 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과 땅을 소유하였다는 권리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것을 '등기권리증' 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딱 한번 발급이 되며 재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분실하게 된다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방문을 하여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인 확인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증은 아니지만 동등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메인으로 이야기해볼 전세계약서 분실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데요. 이에는 월세에 대한 사항도 포함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각 1부씩 보관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법적으로 5년 간 보관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5년 이내라면 부동산에 가서 원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고 초조해 할 필요 없이 달려가 복사를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양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인데요. 이때는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사, 건설사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해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사본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권리가 인정이 되므로 걱정 없이 대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잃어버렸다고 혼자서 벙어리 냉가슴으로 끙끙 앓기보다는 찾아보면 분명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피해보는 것이 없는데요. 다만 잃어버리게 되면 당황하고 혹시나 하는 상황이 오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 분실시 멘붕이 되는 등 이러한 경우가 걱정이 된다면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경우 부동산으로 방문해야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이용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이로 이루어진 문서와 인감이 없이도 충분히 온라인 상에서 체결이 가능한 전자계약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세계약서 분실시 당황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일반 종이 문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온라인 상에 저장이 되어서 잃어버린다는 위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없어 더욱 간편할 수 있고 진행과정마다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휴대폰 본인인증이 있어 신분확인을 하지 위, 변조 방지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걱정하던 부분의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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