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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선수관리비 이해하기

by 비엠78 2021. 10. 19.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한번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금액이 어떻든 진행을 하게 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큰 돈이 오갈 수 있는 거래 인만큼 잘 숙지해서 당황하는 상황이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 오늘은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APT 거래를 할 시에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하며 매도인이 관리사무에서 받으며 매수자가 새로 유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처음 입주를 하게 되면 초기 공용부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두 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두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용 범위는 입주할 세대원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 그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내 공과금, 비품구입비 등 여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PT를 팔 경우에는 영수증을 주고 사는 사람으로부터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관련하여 헷갈릴 수 있는 개념도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의 항목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확인해보면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라는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수선비부터 살펴보자면 단기적인 계획으로 공용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자재비, 인건비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수질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공용시설을 점검 및 검사함에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점검비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점검을 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재해예방비는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에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비용을 부채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도색과 배관 등과 같은 장기적인 수선과 보수 계획에 따라서 미래에 지출할 수선비를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들어 승강기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며 노후화 되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에 전면교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립하고 이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는 단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수하는 수선유지비와 다른 개념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특징으로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차이가 있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이렇듯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이 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리비의 명세항목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 참고하여서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매 시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도 있습니다. 이는 2018년 2월부터 변경이 되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전세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 액에 따라서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으며 SGI는 집주인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신 지급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 기타는 최대 10억 원 한도에서 반환보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타 지역은 4억 원 이하 입니다. 오늘 아파트 선수관리비와 관련하여 APT를 거래하거나 전, 월세로 들어갈 시에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을 정리해보았으니 꼭! 참고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