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땅과 관련 된 부동산 용어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 된 부분은 최신 개정 법률을 이해하거나 숙지를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래야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 그렇다면 지적도를 열람해 보신적이 있거나 매매 또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측량을 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 제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구획정리가 된 듯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땅이라는 존재는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에 맞게 구획 정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해를 하면 그리 못할 정도의 수준도 아닌데요. 먼저 토.지.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말 그대로 나누는 개념 입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마음대로 나눠 주소를 지정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적게는 1개 필지에서 2개 필지로 나누기도 하며 그 이상 나누기도 합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경우 중개인을 통해서 또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에게 무조건 맡기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토지분할 최소면적과 신청방법에 대한 개념을 어느정도는 숙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우선 진행절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 진행절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구.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분할 측량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측량을 실시한 후에는 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뒤 성과도 발급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한 뒤에 민원인은 위의 매커니즘대로 토지분할을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지금 설명한 방법이 가장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을 하였으니 이해가 부족하다면 여러번 읽어보시길 바랄께요.
자,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다면 토지분할 최소면적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땅의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1) 해당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지?
2) 땅만 있고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건물이 있는 경우 용도 및 지역에 따라서 최소분할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 면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이 있을 때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그외 : 60제곱미터
#. 건물이 없을 때
-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그외 : 60제곱미터
# 그렇다면 토지분할 최소면적 신청 방법 및 절차는?
1)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2) 허가 신청을 진행한다
(제출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분할도면, 매매계약서 첨부 / 하나라도 빠트리면 진행자체가 불가)
추가> 만약 땅의 소유권에 대한 일부를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한 분할신청서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3) 측량
4) 분할 및 지적공부정리
5) 등기촉탁, 등기필증 송부
6) 매매계약 재작성
7) 등기이전
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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