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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역 계산 부담금 합헌 대상)

by 비엠78 2021. 11. 30.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입니다. 재건축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잡함을 느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용어의 개념은 아니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해를 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아래의 개념을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재건축 VS 재개발에 대해서 인데요. 둘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먼저 구분을 짓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둘의 개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재.건.축.이.란?

해당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어진 상가나 기타 등 건축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노후화가 되어 도저히 건물의 재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2. 재.개.발.이.란?

위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개발 가장 큰 차이는 어느 범위부터 새롭게 다시 구축을 하느냐 입니다. 즉, 건축은 그냥 허물고 다시 짓는 개념에 불과하다면 개발은 일정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는 물론 도로 등과 같은 부분들도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개발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 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재.개.발의 광의의 의미에서 재.건.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해당 제도는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 부의 재편성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법인데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어느정도까지 정부의 개입이 이뤄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 및 비용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원이 넘는다면 이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제도 입니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이 되었으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기간을 갖고 다시 2018년 1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전 재시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부의 재분배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당국에서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환수하겠다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이 된 배경에는 아마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서 더욱 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늘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이 되는 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의 개념과 더불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