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땐

by 비엠78 2021. 12. 21.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땐 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처음들어 보았거나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요약 및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순서 일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줄여 대개는 장충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두가지 개념이 다르거나 차이가 나는 줄로 착각 하세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같은 개념이니 헷갈리거나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건물도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장기적으로 수리를 위해서 적립하는 돈 입니다.

 

 

그런데 이 걸 이사할 땐 어떻게 하느냐 주고 받아야 하느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로 원칙적으로는 원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데요. 세입자라면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서 주고 받고 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대개는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걷어 차근 차근 미래를 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한번에 일시불로 수리를 하려고 큰 돈을 들이는게 아닌 문제가 없어도 미리 차근차근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즉 하나의 보험적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아파트 관리비가 청구가 될 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구가 되며 따라서 집주인에게 나갈 때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이죠.

장충금의 납부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거니까요.

 

 

만약 전세로 2년동안 살면서 장충금은 매월 2만원가량 납부했다면 단순 계산으로는 1년이면 24만원이고 2년이면 48만원 입니다. 이 돈 과연 돌려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버리지 않고 세입자라면 잘 보관을 해두고 이사를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청구하여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포인트 입니다.

대개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 생소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건 사회 통념상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아주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말이죠.

 

 

또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겠지만 만약 고지서를 버린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기간을 정해주면 그간 납부한 이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는 모든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를 해 보자면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 하는 것 입니다. 장충금은 세입자가 납부 했다면 당연히 돌려받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아야 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바로 고지서가 대표적이죠.

관리사무소도 사람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집단이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서류에 누락이 있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모든 관리비 고지서를 잘 보관하여 이사 나갈 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 수치만으로도 적은돈이 절대 아니랍니다.

 

 

만약 장기 거주를 한 사람이라면 몇십이 아닌 몇백 단위의 금전이 그동안 지출이 되었겠죠? 이따금 이와 관련해 집주인과의 분쟁을 겪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집주인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알고 있지만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대인이라면 금전적인 문제의 언급으로 인해서 다소 민감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면 됩니다. 

장충금의 경우 반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소유주가 납부해야 하고 불가피에게 임차인이 납부를 했을 경우 추후 청구를 통해서 이사를 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관련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