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나날이 깊어가는 요즘 입니다. 한동안 서울의 집값이 말도 안될 정도로 폭등을 하더니 다시금 시장이 하향세를 걷고 있는 흐름 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약보합세일뿐 폭락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입니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해당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단지로 구성이되고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09년 5월 최초로 시행된 부동산 제도 입니다.
법적인 형식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원룸 투룸 오피스텔과 같은 외관적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등에게 주거보장을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에 대한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아파트 청약시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의해서 당첨확률을 높이거나 낮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생의 경우 대부분 소형 주택으로 아파트 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 입니다.
아파트의 형태로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원투룸 형태의 연립 주택 등으로 공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형의 경우라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은 최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가 더욱 많고 실제로 소형 원룸 타입의 아주 작은 평형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전용 50 또는 85제곱미터 수준의 도생은 흔하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는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전용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가 초과 된다면 1주택자로 분류, 그 이하의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도 발생이 됩니다. 예컨대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 한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주택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청약시에 무주택자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가점과 추첨 모두를 접수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가점대상에서 탈락이 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이관이 되어 한번의 기회가 더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에 대한 개념은 이것으로 이해가 됐으리라 판단이 되고 다음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6억원 이하의 도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한다면 1.1프로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기존에 다른 집이 한채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피할 수가 없는 세금이라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규제지역 그리고 비규제지역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다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출규제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도생의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도심 한복판에 공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생활 여건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꾸준한 임차수요도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차에 대해서는 아파트 처럼 세대별 1대 이상의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부지기수 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죠? 만약 실제 입주를 할 경우라면 말 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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