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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

by 비엠78 2021. 12. 22.

 

지난해 부동산 중개인법이 강화가 되었고 개정에 대해서는 허위매물에 관해서 근절을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국회의 의지가 엿보이는 법 개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 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 정확하게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를 당국이 직접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라는 것 입니다. 우선 중고차에서도 한창 허위매물로 미끼를 만들어 결국 해당 딜러사에 방문한 고객에게 중압감을 느끼도록 하여 강매를 하는 경우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고민해 보면 부동산도 똑같은 이치로 허위매물이 시간이 난립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러한 허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대상들은 건전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속아나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매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입니다. 

 

 

하나의 보이스 피싱과 매우 흡사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중개사무소에서 없는 매물을 마치 있는 것 처럼 속임수를 쓴 뒤 자신의 사무실로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여 마음에 100% 들진 않지만 개약을 이끌어내는 부분 입니다. 허위매물로 속임수를 쓰고 고객이 내방한다면 나갔다거나 금방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애둘러 이야길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허위 입니다. 즉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확인해 보려고 내방 약속을 잡았는데 방문하자 마자 계약이 되었다? 뭔가 조금은 수상함이 느껴지시진 않나요? 맞습니다. 일단 고객이 자신의 사무실로 내방을 해야만 다른 물건을 소개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여 결국 내가 원했던 그리고 보고 갔던 물건은 현장에서 절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허위매물의 특징 입니다.

 

 

즉 낚시성, 어그로를 끄는 행위인 셈이죠. 이렇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손님 자체가 내방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일 것 입니다. 우선 내가 허위매물에 당했다고 느꼈을 때에는 국토 교통부 산하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다면 중개사에게 강력한 압박과 벌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근절되었다고는 하나 중개사를 잘못만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중개사를 잘못만나 허위매물의 농간에 당하게 되면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시간낭비 금전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지만 만약 내가 허위매물에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기길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에 부합 되더라도 약간은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실무처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선 허위라고 예상 또는 판단이 된다면 신고를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허위를 하다 적발이 되었을 시 중개사 법에 의거하여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메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허위 매물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바꿈이 자주 일어나는 중개업소는 가짜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및 과대 광고를 통한 고객 유치 행위 또한 해당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즉 거짓말이 농후하다면 전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과장이 아니라 기만을 하는 행위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 합니다. 즉 계약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눈속임으로 중개를 하는 행위 입니다. 이 경우에도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법 시행 이후 국토부에서도 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 꼼수를 통한 진행 방법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반드시 해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은 부동산 허위매물 기준에 대해서 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차근찬근 알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