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고 특히 인터넷에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인양 떠도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집마련에 실패한 이들은 벼락거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약 당첨이 되어 내집마련에 성공한 이들은 벼락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값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지만 현재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직장인 급여로는 10년 20년 아니 30년을 모아도 내집마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내집마련 일 것 입니다. 더군다나 내 자녀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정확하게 두가지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는 부모 동의하에 자녀의 통장은 아무때나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청약통장 인정 기간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두번째를 더욱 더 힘주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할 부분 입니다. 또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더라도 전국민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되겠죠? 일단 준비는 해두자는 취지 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뒤 인정이 되는 시점부터는 적어도 1순위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청약통장 가입수는 2600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즉 인구 2명당 1명은 청약통장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률은 날로 치열해지고 당첨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통장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는거 아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현재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은 단 하나 입니다. ‘종합’통장인데요. 이 종합통장으로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원하는 분야에 모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현재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가입해주려고 한다면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015년 9월부터는 어느 은행을 가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부모들께서는 첫돌부터 가입해두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때 가입한 통장은 인정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만17세부터 기간을 인정 합니다. 즉 2년, 개월수로는 24개월 입니다. 따라서 굳이 서둘러서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더도말도 만17세가 되면 가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나이가 되면 경제적 교육도 필요하니 함께 은행을 방문해서 가입을 해 주면 아이에게도 책임감도 생기고 아주 기초적인 경제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에서 높게는 50만원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납입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각 회차당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5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는 건 이율이 좋거나 가입당시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겠죠?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나이에 불문하고 누구나 부모 동의하에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인정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기억을 해 두셨다가 아이가 만 17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가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 아이의 경제교육과 함께 내집마련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아이에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 더더욱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필요서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드는 법 (+필요서류)
1) 가족관계중명서 (부모명의)
2)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명의)
3) 도장 (부모&자녀)
4) 부모신분증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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