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는 1. 특별공급, 2. 1순위, 3. 2순위가 존재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자녀는 특별공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떠한 기준에 충족을 해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소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주택청약시장에 있어서 다자녀로 분류가 되는 기준은 복중 태아를 비롯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을 때 입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신청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다자녀가 많아서 수도권에 살아야 하는데 그 경우엔 9억원이 넘는다면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집값은 정부에서 올려놓고 피해를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 입니다!
대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이 되는 세대수는 건설량의 10% 이내 입니다. 1500세대라면 150세대는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성인자녀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임신중인 태아 및 입양자녀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 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1. 무주태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만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분양권 및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바로 배우자 세대 분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는 법상 공동체로 봅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분양권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이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상 착오가 있어 당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적격처리 통보를 받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꼭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기준 충족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및 접수를 하기 위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120% 이하일 경우 입니다.
120%가 도대체 얼마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 입니다. 120%의 기준은 부양하는 가족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등등 월 수입 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해당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항이 되는 곳이라면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만을 소유할 때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자산이 많고 비싼차를 탄다면 안돼!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의미 입니다.
마지막 4.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자 입니다. 그리고 예치금 기준까지 충족을 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 자격 / 당첨점수 / 무주택 / 커트라인 / 조건 / 가점 / 소득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등은 위 아래 링크 또는 해당 모델하우스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권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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