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상가 / 양식 / 방법 / 개념)

by 비엠78 2021. 12. 25.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볼 부동산 정보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관해서 입니다. 먼저 이 글을 읽고 계실 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임대와 임차의 개념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해 본 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 : 주인 (=빌려주는 사람)
- 임차 : 세입자 (=빌린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자 차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았습니다 :) 

오늘의 주제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정부24 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이 어려운신 분들은 세무서 접수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 민원 신청 모두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고로 임대인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행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무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임대인들에게는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누락하거나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주 만약 추후 적발이 되게 된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의무 대상인 것들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홈택스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하기 
2) 노란색 바탕의 하단 신청업무 카테고리에서
3)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클릭하기
4) 요청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입하기
5) 신청자는 해당부동산의 권리자만 신청가능
6)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리자라 함은,
7) 소유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만 가능!
8) 따라서 이 것을 증명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을 제출
9) 그리고 난 뒤 정보 제공 받기를 원하는 해당 부동산의
10) 정보도 입력을 반드시 해야 함!

모든 진행절차 기입내용들을 입력하고 나면 접수목록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에 처리가 완료가 되면 문자로 처리가 완료 된 내용이 한번 더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홈택스에서 마이 홈택스를 클릭, 민원처리결과조회를 다시 확인해 보면 완료가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발급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출력이 가능해 집니다. 즉 순서대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이 상가임대차현황서를 교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그 후에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입니다. 간혹 둘의 순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에 설명한대로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자만 가능한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되는 민원인에 충족을 하는지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하겠죠? 우리나라는 행정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을 해도 되지만 하지 않고도 이렇게나 많은 민원사항들을 인터넷과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만 가지고 직접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더더욱 그 편리함이 증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 양식 그리고 민원제기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 알아 본 개념은 다소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중 하나 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 / 방법 /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겨울철 독감 그리고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2021년 12월 되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