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1 확정일자 받는법 어떻게? 거주지를 마련 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라서 우리는 월세, 전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 잘 알아두어야 하는 지식이 있고 이를 잘 지켜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확.정.일.자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확정일자 받는법 까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사는 곳이 경매로 팔린 경우 다른 후순위채권자들보다 내 보증금을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경매라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유념하시고 실천하셔야 하는데요. 주.. 2021.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