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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어떻게 될까요?

by 비엠78 2021. 11. 28.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와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의 지식 중 아주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알아보는 개념처럼 그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일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아주 쉽게 그리고 누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테니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둘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 입니다. 누구나 의구심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주최와 방식이 누구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 보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주.택을 LH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말 입니다. 즉 LH가 공급하는 임대 및 분양 주택이 바로 국.민.주.택 입니다.

하지만 100% 국민주택이라고 분류를 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H에서도 공공개발이외도 개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민영주택도 공급을 하기 때문 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가지 국.민.주.택의 범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구분은 바로 평방미터 또는 평수를 통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주.택이라함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될 경우 국1민1주1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은 기준은 전용면적이라는 것이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라는 점 입니다. 만약 한가지 85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상하게 되면 34평에서 36평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LH에서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도 30평형대는 보았어도 그 이상의 평수를 보신적은 없으실텐데요. 잘 곱씹어 생각을 해보신다면 절대로 보신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이외에도 민.영.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민1영1주1택의 개념은 바로 LH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들 입니다. 대우나 현대 그리고 삼성, 포스코가 대표적 입니다. 최근에는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기조를 당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에서도 국1민1주1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국1민1주1택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면적 조건이라 함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는 바로 사업 주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면적은 기준에 충족을 하는 지 아닌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가지 개념의 차이는?
- 국!민!주!택이 민!영!주!택에 비해서 저렴하다
  (why? 국가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공급하기 때문에)
-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또는 LH이다
- 국!민!주!택은 평수제한을 받는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 민!영!주!택은 평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민!영!주!택은 분약가가 비싸다